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동차외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6. 11. 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C 답 302㎡ 중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물에 72,350,000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 및 구조변경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16. 3. 28. 및 2016. 5. 9. 영도구청에서 ‘원고가 구조변경한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이므로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라.
당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은 위법 건축물이었던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도 않고 원고의 구조변경 공사를 방관하고 조장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인테리어 및 구조변경 비용으로 72,350,0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손해액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조장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원고의 구조변경 공사를 만류할 의무가 있다
거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