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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2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해 주고 창고를 신축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설계비, 시청 직원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창고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0.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196,381,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무렵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고양시 덕양구 H, I, J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버섯재배용 창고를 신축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배우자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무렵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총 26회에 걸쳐 공무원 청탁,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에서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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