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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4613
매매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울산 북구 F 대 749㎡ 중 특정부분 276㎡와 그 지상 건물 및 울산 북구 H 전 91㎡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30,000,000원은 2013. 10. 2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며, 그 외에 피고 B는 F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부분 276㎡를 분할하고, H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과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위 F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부분 276㎡가 분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위 H토지는 2013. 12. 2.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위 F 토지 중 특정부분 276㎡는 2013. 12. 9. G 대 276㎡로 분할되었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4. 1. 8.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위 답변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지급기일까지 F 토지 중 특정부분을 분할하고 H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2. 2.과 같은 달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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