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4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1: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동생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일어서자, 따라 일어나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