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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7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과외수업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9:05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눈을 감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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