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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09 2013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팬션에서 대학교 총동아리 연합회 회원들과 MT 모임을 하던 중, 학교 후배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가 2층 침대에서 잠든 것을 보고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자 , 안 자는 거 다 알아”라고 속삭이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다가 빼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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