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0:1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앞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옆 틈으로 손을 넣어 앞으로 뻗은 후 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사진, CCTV 녹화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각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