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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3 2013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0:30경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자 위 버스정류장에서 약 60~70m 거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가르쳐 준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공중화장실 세면장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치마 밑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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