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목포시가 발주한 “A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 중 “PC부재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였다.
계약금액 3억3,000만 원(이 금액은 3억2,769만 원으로 변경됨) 발주처로부터 기성 대금 수령 후 10일 내 현금 지급 설치내역: 기둥, 보, 슬래브, 내ㆍ외부 벽체 원고는 2014. 6. 28.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2014. 9. 6. 원고에게 변경된 위 공사대금 3억2,769만 원 중 2억2,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769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성 공사대금을 받은 이후인 2014. 9. 6.부터(원고는 피고가 기성 공사대금을 2014. 6. 23.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6. 공사대금 중 2억2,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그 전에 피고가 기성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
PC(Precast Concrete)공법은 완성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완성물에 구멍을 뚫어 H빔을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PC공법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레미콘 타설 및 방수공사를 잘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