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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20 2017나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PC 구조물을 전량 생산하였음에도 발주처인 A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로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위 PC 구조물을 현장에 설치하지 못하였고, 다만 원고는 위 PC 구조물을 2017. 4. 27.경 송죽하나로건설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2억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02,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PC 구조물을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 실제 설치하지 않은 이상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자지체의 성립을 위한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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