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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나3946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해당부분 차.항(5쪽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차.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C는 2층(전부) 부분 52.8㎡, 피고 D는 1층(전부) 부분 47.6㎡, 피고 E은 3층(옥탑방 전부, 미등기) 부분 52.8㎡, 피고 F은 지하 1층(전부) 부분 54.51㎡를 각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판단 철거, 인도 및 퇴거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 B이 그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2층), D(1층), E(3층), F(지하 1층)은 이 사건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특별히 내세우지 못하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제3차 사건 조정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피고 B은 이제라도 합당한 임료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원고에게 매각할 의향이 있음에도 원고가 철거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B이 2013. 1.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15. 3. 4. 있었던 제3차 사건 조정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료로 2014. 7.부터 월 568,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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