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던 임대인이고, 피고들은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2.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05.91㎡(약 32평)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3.부터 2020. 4. 2.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은 2018. 4. 3.경부터 위 점포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1. 3. 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인 약 20㎡(약 6평)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2013. 3. 2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은 2011. 3. 30.경부터 위 점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3. 3. 30.경 월 차임이 55만 원, 임대차기간이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변경되었고, 2015. 3. 30.경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점포에 약 20㎡(약 6평)를 추가하여 임대하면서 그 전체 면적(약 40㎡, 약 12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30.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였으며, 2016. 12. 30.경 임대차보증금이 1,500만 원, 월 차임이 110만 원, 임대차기간이 2016. 12. 30.부터 2018. 12. 29.까지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7. 10. 15.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G호(47.6㎡, 약 14평, 방 2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4.부터 2019. 10. 2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D는 2017. 10. 24.경부터 위 G호에서 거주하였다. 4) 원고는 2013. 8. 30.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H호(47.6㎡, 약 14평, 방 2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