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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045048
소유권이행 및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원고로부터 270,7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20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종래 서울 중구 G 대 35.7㎡ 지상에, 피고 B은 서울 중구 H 대 61.8㎡(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F와 피고 B이 소유한 각 건물은 서로 계단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적으로 마치 1동의 건물처럼 보이는 연결형 건물이었다.

나. F 소유 건물과 피고 B이 소유하던 건물의 계단 부분은 1층 입구 계단이 위치한 부분 및 그 윗 부분은 F 소유 토지의 지상에 위치하였고, 1층 창고 부분 및 그 위 계단 부분은 피고 B 소유 토지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 피고 B은 2002년경에 이르러 종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종래 건물이 있던 자리로부터 약간 뒤로 후퇴한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피고 B 소유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경우에는 종래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단의 반이 없어지게 되므로, F 소유 건물의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라.

F와 피고 B은 2002. 3. 15. 종래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분 중 피고 B의 소유에 속하는 1층 창고 부분 및 그 위 계단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근콘크리트 세멘벽돌조 5층 건물 1층 9.7㎡, 2층 9.7㎡, 3층 9.7㎡, 4층 9.7㎡, 5층 9.7㎡(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F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F는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 중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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