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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7고단24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 23:50 경 안성시 B 117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을 전에 교제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오하여 그 집 주방 베란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 02: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주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족 흔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시각, 방법,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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