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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고단27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7. 29. 15: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커터 칼( 총길이 16cm) 을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 너 그 남자 만나면 내가 그 새끼 죽여 버릴 거다.

너 다른 남자 만나면 내가 너 죽여 버릴 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 제발 집으로 들어가지 말 아라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저지른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 및 주거 침입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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