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1. 23:20 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4 층 건물 앞에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2 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 층 방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와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1. 23:40 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 층 방문 앞 복도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를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 칼날 길이 15cm) 을 휴대하고 피해자들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 2 층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8cm) 을 손에 들고 출입문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칼을 소지한 채 3 층과 4 층 복도, 계단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각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압수물), 각 수사보고( 파손된 유리창 사진 및 영수증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주거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