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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6고단3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6. 3. 17. 경 범행(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7. 15: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안방 자물쇠 고리를 내려쳐 부순 후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서 랍장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28. 경 범행(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28. 21:55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집에서 잠을 잘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최근 출소 일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주되 범죄에 대하여)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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