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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4.12 2012가합1063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11, 갑 제6호증의1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3. 소외 주식회사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 4. 가.

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553,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위 경매법원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와 같은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1. 16.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에 불과한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당초 일반음식점을 그 용도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은 건물 부분의 지하층을 장례식장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가 약 5억 5천만 원을 들여 그 지하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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