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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2 2014나2112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2행 이하, 제3면 제16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각 삽입하고, 제5면 제9행 이하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쓸 사항

가. 제3면 제2행 이하

마. 원고는 2014. 3. 27.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를 거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 양도사실을 등록하였으며, 2014. 3. 28. 채무자인 B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제3면 제16행 이하

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지 않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다. 제5면 제9행 이하 제14행까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경매절차에서 저가낙찰로 인해 원고 승계참가인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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