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9 2016가단180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광주시 C 답 5,40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9. 22.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9. 2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