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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28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이유

원고는 2005. 5.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 임대기간 2005. 6. 15.부터 2006.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2014. 5.경 피고에게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2015. 6. 30.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가 2015.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갑 3-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는 2016. 6.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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