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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0 2014가단31441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파주시 D 임야 487㎡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4. 25. 경매진행 중이던 파주시 E 임야 4,516㎡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F, G와 공동 명의로 경락받았다가 2013. 10. 21.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6.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가 현재 점유 중인 위 D 임야 487㎡를 매수하여 2015.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라온힐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라온힐스와 위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공사비정산합의서에 의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1,093,600,000원이다.

피고 B는 2011. 5.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친구 H, H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I의 J는 K을 통하여 F, G, L, K, M(이하 위 5인을 ‘사업시행자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투자를 제의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측에서 40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사업시행자들이 나머지 낙찰대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진행중이던 전원주택 부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 후 이를 분양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라.

원고와 H, J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기일 전날인 2013. 4. 24. L, K, M, 피고 B를 만나 위 투자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원고측에선 피고 B의 유치권 포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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