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한 준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격
결정요지
항고법원이 한 준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김만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광주지방법원 합의부( 광주지방법원 68타490 경매신청사건의 항고법원)가 한 준재심청구기각결정( 동법원 74사1 결정 )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니 동 법원 합의부는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본원에 송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원 합의부는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고 원심법원이 위 재항고에 대하여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였는 바, 원심법원의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 동법원 74사1 결정 )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본건 재항고이유 중 위 광주지방법원 69라55 결정 (본건 신청의 대상인 결정)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까지 완납되어 강재경매절차가 완결되었는데도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압류의 효력도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 내지 간과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것이라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재항고인이 동 사유를 이미 위 69라55결정 에 대한 재항고사유로서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재항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이 기록상 뚜렷하다. 그러니 동 사유에 입각한 판단유탈의 주장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0호 에관한 주장등은 이유없고 그 밖의 논지들도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 74사1결정 은 정당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니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