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사망한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를 하였을 때의 효력
결정요지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갱정판결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본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이며, 채무자인 항고외인이 본건경매가 신청되기전인 1961.1.6. 사망하고, 본건 경매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1964.10.16.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이처럼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할지라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못한다. ( 대법원 1964.5.16고지, 64마258 결정 , 1964.8.28. 고지 64마478 결정 참조).
재항고인은 위에 사망한 항고외인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건 경매에 관하여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의 1966.4.27.10:00의 심문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진술한 것을 보면 본건경매기일의 통지가 자기의 모친이나 세들고 있는 사람에게 왔었기 때문에 그 때마다 본건 경매기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정당하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