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인천 연수구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남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주)C에 공급가액 12,150,000원(세금계산서 1장), (주)D에 공급가액 합계 51,000,000원(세금계산서 3장), E에 공급가액 합계 10,000,900원(세금계산서 3장), F에 공급가액 합계 10,890,000원(세금계산서 3장), G에 공급가액 합계 246,728,300원(세금계산서 9장), H에 공급가액 합계 40,027,250원(세금계산서 3장), I에 공급가액 합계 100,086,000원(세금계산서 3장), J에 공급가액 합계 50,000,900원(세금계산서 5장), K에 공급가액 합계 50,145,000원(세금계산서 3장), L에 공급가액 합계 40,004,450원(세금계산서 5장), M에 공급가액 합계 25,001,050원(세금계산서 3장), N에 공급가액 합계 32,001,250원(세금계산서 5장), O에 공급가액 합계 30,001,750원(세금계산서 3장), P에 공급가액 합계 20,005,500원(세금계산서 3장), Q에 공급가액 합계 10,001,0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728,043,350원(세금계산서 합계 55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0. 7.경 위 세무서에서 2010년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