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빌라 C-B01에 있는 ‘E인테리어’의 대표자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태양건업에 재화나 공급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166,708,870원의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63,788,168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청우산업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120,27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09,843,935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E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는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청우산업개발이 E인테리어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아 위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