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1 2014고정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2: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5세, 남)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