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8: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내에서 평소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외모 및 성격이 닮은 형인 피해자 D(51세)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오른쪽 귀 뒷부위가 약 2센티 정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2017년경 동일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가하기도 했던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현재는 원만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점, 앞서 전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