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정11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C(27 세) 는 B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2 층 B에 일행 1명과 함께 방문하여, 양주를 시켜 마시던 도중 안주가 마음에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들어 바닥을 향해 던져 약 30만원 상당의 유리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발생보고( 재물 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