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9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의 ‘D 모임’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0:30경 위 C교회 3층 본당에서 같은 교회의 반대세력인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과 본당을 선점하여 예배를 보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55세)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로 들이받고, 피해자 F(56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G(55세)의 턱 부분을 팔꿈치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F와 G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