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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정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0:1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주공1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상처사진 첨부, 고소인 B 일반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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