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6 2018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18:4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 술을 마시고 아저씨가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이 새끼 왜 반말 하노.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 6 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