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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90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2:06 경 서울 성북구 미아동 162-1에 있는 서 일 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4회에 걸쳐 서울지방 경찰청 112 지령 실로 전화하여 “ 내가 사람을 죽였다.

가게 여자 사장을 죽였다.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살인을 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112 종합 상황실에서 지령을 받은 미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의 주변을 탐문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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