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6:20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 층 D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력 없고, 2001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으며 나이가 많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