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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20:15 경 대전 중구 C 앞 길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묻자 “야 이 시 팔 놈 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조치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자료,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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