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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44경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 화장실 안에서, ‘나이 든 아저씨가 변기에 앉아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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