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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07 2015가합3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D은 2014. 5. 19. 망 C(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강원 영월군 F 지상 G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원(이 중 80,000,000원이 원고의 지분, 나머지 70,000,000원이 선정자 D의 지분임), 공사 기간을 2014. 5. 20부터 2014. 7.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선정자 D은 2014. 7.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 17.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80,000,000원, 선정자 D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기재하였고, 2015. 6. 15. 위 법원은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실(2015느단63)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0,000,000원, 선정자 D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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