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는 40,909,09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망 B은 2002. 7. 22.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C와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이 망인의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느단166호로 2005. 4. 19.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나.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유진건설 주식회사, G,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4772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1.경기상호저축은행에게, 유진건설 주식회사, G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는 95,032,758원을, A, D, E, F은 각 63,355,172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경기상호저축은행은 상호를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소에서 확정된 채무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C는 40,909,090원,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D, E, F은 각 27,272,72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