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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258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I’ 상가 점포(지하2층 131G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2007. 12. 10. 원고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피고 회사는 위 망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망인이 2014. 12. 3.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A, B 및 선정자 F, G, H이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인의 위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한편, 피고 A, 선정자 H은 2015. 7. 2.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997호로, 피고 B, 선정자 F, G은 2016. 11. 18. 같은 법원 2016느단6253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망인의 처인 선정자 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 상속지분에 따른 대출채무금 39,944,536원 및 그 중 34,388,181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A, B 및 선정자 G, H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른 대출채무금 26,629,691원 및 그 중 22,925,454원에 대하여 각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연대보증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A, B 및 선정자 F, G, H과 각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1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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