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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08 2015가단1047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B는 14,40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C(사망)에게 F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3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1차15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1. 2. 17. C에게 송달되어 2011. 3. 4. 확정되었다.

나. C은 2013. 6. 2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가 3/7, 자녀들인 선정자 D, E이 각 2/7의 비율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14,400,000원(= 33,600,000원 × 3/7), 선정자 D, E은 각 9,600,000원(= 33,600,000원 × 2/7)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이 2013. 8. 7. 망인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느단347), 법원이 2013. 8. 22.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법정단순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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