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이 추진한다고 하는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를 할 계획일 뿐이고, 그 철거공사 현장에 관련된 권리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철거공사 계획이 있다는 현장의 소유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누구에게도 공사를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계획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채무는 연체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건강식품 사업은 매월 적자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철거공사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 18. 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 철거공사계약을 하는데 부족한 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 달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공사가 끝나면 이자 조로 6,0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64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2.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 중국을 왕래하는 업자에게서 현찰로 물건을 싸게 구입하면 이익금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 주면 2008. 10 월말까지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