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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사 집에서 E과 F 사이에 작성된 ‘ 공사장소 : 대구시 중구 G 외 3 필지, 공사기간 : 2016. 11. 25.부터 2017. 2. 10., 공사금액 : 400,000,000원 ’으로 된 위 공사장소 지상 건축물에 대한 2016. 10. 8. 자 철거공사계약 서의 당사 자란에 기재된 ‘ 대구 북구 H F’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 대구 북구 H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계약 금액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철거공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46 세 )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이런 철거 토목 공사를 할 예정인데, 나는 토목공사만 하면 된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고 있던

J의 근로자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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