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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2447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구로구 E, 909호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F'를 운영하고 있다.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컨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이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무제한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그 등급을 4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등급별로 35~50%의 차등을 두고 캐쉬를 지급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 중단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컨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을 추출하고 제휴 컨텐츠의 그것과 대조ㆍ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컨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위 웹하드 사이트 회원인 아이디 ‘G’이 2013. 2. 8.경 제목 ‘[애니] 케이온!(K-ON!)[1기[ - 1~14(완) 1280x720’이라는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회원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PC 다운로드서비스) F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저작물(비제휴콘텐츠)의 총 건수는 615,886건이나, 편의상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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