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부산 사상구 D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이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무제한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회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제휴콘텐츠의 경우 45원당 1포인트, 비제휴콘텐츠의 경우 4MB당 1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위 포인트를 F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회원들이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인트’ 및 ‘정액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을 추출하고 제휴 콘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위 웹하드 회원인 아이디 ‘G’ 사용자가 2014. 9. 4.경 ‘더 콜링’이라는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회원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1.경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