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C 및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ㆍ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