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8543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과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D 사이트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 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 게재하여 다른 회원들이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이트 메인화면에 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등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컨텐츠 다운로드시 업로더에게 공유포인트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며, 업로더에게 공유포인트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로드를 독려하였다.

위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자(ID E을 사용하는 자)는 2013. 5. 4. 주식회사 더컨텐츠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