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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4고단3757 (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7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디지털콘텐츠중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웹하드(Webhard)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G)'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이 콘텐츠를 업로드(upload)할 때 무제한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그 등급을 4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download)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등급별로 25~40%의 차등을 두고 캐쉬(cash)를 지급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 중단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고유 디엔에이(DNA) 내지 해시값(hash value)을 추출하고 이른바 ‘제휴’ 콘텐츠의 그것과 대조ㆍ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위 웹하드 회원인 아이디 ‘H' 사용자가 2013. 3. 13.경 ’I 섹시영상 화보 모음집‘이라는 사진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회원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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