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 제136조 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경우에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36조 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3조의2 , 제72조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공2000하, 185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36조 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구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72조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등 참조).
또한,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피고인이 체포장소 및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수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관 공소외 1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죄명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지 불명한 상태라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와 그에 이은 구금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이은 불법적인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부산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1은 2007. 7. 23. 10:50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처가 났다는 공소외 2의 신고를 받고 부산 동래구 명륜1동 339-8 소재 동성장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한다)으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 공소외 1은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여관 302호에 있는데 잡아서 처벌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여관 302호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공소외 2와 말다툼을 하며 공소외 2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이에 경찰관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소외 2를 이 사건 여관 밖으로 나오게 하였는데, 이 사건 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공소외 2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다 공소외 2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경찰관 공소외 1이 경찰관 공소외 3, 4와 함께 저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사법경찰관리인 공소외 1이 “2007. 7. 23. 11:00” “부산 동래구 명륜1동 339-8 소재 동성장 여관 302호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현행범체포의 일시가 “2007. 7. 23. 10:50경”, 체포장소가 “부산 동래구 명륜1동 339-8 소재 동성장 여관 앞 노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상해피해신고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폭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는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관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 지구대로 연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이은 구금상태를 벗어나거나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협박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