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고합1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0. 23:19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태워 유상운송할 목적으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하여 조수석 창문을 열고 행인과 흥정을 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8세)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유상운송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왼발을 차량 안에 올려놓으며 몸을 숙여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왼발을 차량 안에 넣고 오른발을 도로상에 둔 채 차량 문짝을 잡고 약 5m를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여 경찰관의 추상적인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