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점, 만취한 피고인의 편의점 영업 방해를 제지하기 위하여는 물건값을 계산하고 편의점에서 퇴거시키는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어 계산한 것은 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점, 그러한 조치 후 귀가시키는 피해 경찰관에게 갑자기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16: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원하는 술이 없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F이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격분하여 “ 이 씨 발 놈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 가. 형법 제 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arrow